[딥뉴스]日수산물소송어려워진다?…현재로선이렇습니다- 노컷뉴스

후쿠시마현의오나하마항수산물시장의가다랑어。

오는7월후쿠시마오염수방류를앞두고우리정부시찰단이일본현장을방문하고왔만국민의불안 감 지 여전합니다。

오염수 방류 에반대 하는 쪽 은앞 선수산 물 수입 금지 조치 의 명분이 한국 정부 가오염수 방류 를 인정 함 으로써 사 라질 것 이라 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분리 해서 해야 할 문제 문제 라고반박 합니다。 니다。

1. 현재후쿠시마수산물수입규제、어떻게되고있지?

2011 부터한국정부는일본산식품에대해수입을규제하고있습니다。 모든수산물’ 이수입금지이고、농산물의경우후쿠시마인근14개현의27품목이수입금지니다。

나머지수입식품의경우세슘검사를실시하는데, 여기서미량이라도검출되면추가17개핵종검사 를받도 WTO 다。

당연히일본은소송을걸었습니다。 2015년5월우리정부의이러한조치가WTO (SPS) 협정’ 위 반이라며제소했는데, 1심은일본이겼지만2 심에서 우리정부가 승소합니다。

2. 오염수방류와수산물수입규제、무슨상관?

현재수입규제는잠정적조치입니다。 (ALPS)

산업통상자원부도이재정더불어민주당의원실의관련질의에대해”일본정부가우리정부의수산 물 옘입귈 제에관해새로운쟁점을제기하며다시WTO에제소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답변했습 니 다。 정확한시기나방 식은 아직알수없지만수입규제를풀라는일본의압박은예정된수으로봐야합 니다。

3.「그럴일없다」윤석열대통령의확언、어떻게가능?

고명확히 선을그었 “고분명한입장을밝혔습니다。

조승환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해정부관계자들은언론과인터뷰등을통해현재오염수방류이슈 와 수산물수입재개논의는전혀별개로봐야한다고설명합니다。 년원전사고의 여have’라는 사실은변한게없다는게이유입니다。

もっと詳しく知る。

4. 잀우려、근거는?

현후쿠시마농수산물에대한수입규제는WTO SPS협정5.7조에근거를두고있습니다。 続きを読む。

▶WTO SPS 제5조.위험평가및위생및식물위생보호의적정수준결정
7. 관련과학적증거가불충분한경우、회원국은관련국제구로부터정보및다른회원교이용하 는 위생또는식물 위생조치에관한정보를포함、입수가가능한적절한정보에근거하여잠정적으로 위 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채택 할수 있다.이러한상황에서、 회원국은더욱객관적인위험평가를위하여필요한추가정보를수집하도록노력하며, 이에따라합 리적인기 간내에위생또는식물위생조치를재검토한다。

「앞으로방류될오염수의안전성이란, 오염수」 태계와수산물을거쳐인간에미칠방사능피폭위험을의미한다。」 일본정 나국제원자력기구(IAEA) 가 이야기하는’안전성’은’ ALPS 니라, 그오염수가방류됐을때 바다의 환경까지 포함한다는것입니다。

런상황에서우리정부가오염수방류를용인하는것은즉、현재후쿠시마앞바다가안전하다는 인 정까지 하게돼잠정조치를깰수밖에없는조건을만들게됩니다。 시각일수있다는것이죠。

5. 재소송시쟁점은?

후쿠시마수산물수입금지는WTO 분쟁해결기구에서SPS협정과관련된역대소송중피소이승한첫 사 례였습니 다.1심과2심의결론이뒤바뀐것도처음이었는데요。 더강한방어책이필요할 수밖에없습니다。

본후쿠시마현오나하마항어선。

수입규제는일본과제3국에대한지나친차별인가?

은당시다는점을강조하의수입 규 제조치가차별적이라고주장했고1심에선이점이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한치 가차 별인지를판단할때단순히방사능검사수치만이아니라식품오염에영향을미칠수 있 는’특별한환 경적 상황’까지고려해야한다고봤습니다。

수산물수입규제가’적정한보호수준’을넘어서나?

한국의’적정폭허용치1밀리시버트(mSv)를, 정성적기준으로△자연방사능 수준△달성가능한최 대 로낮은수준등3가지를검토합니다。 의조치가지나치게무역제한적이며일본이제시대안적치로도한 국의보호수준을달성할수있다 ” 봤지만, 2심은정성적기준도함께검토했어야한다며판결 을뒤집었는데요. 시한다면, 수산물 수 입전면규제가적정한 보호수준을넘어서는지다시쟁점이될수있습니다。

수입규제근거의불투명성

もっと知るために。 당시2심은한국의손을들어주면서도한국정부가수입규제와관련한정보를불투명하게개한부 분이있다고인정했 습니다。 측에명확히알려야합니다 일본과외교 관계회복을우선으로삼고있는윤석열정부가이러한부 분 에선실리를찾을수있을 지주목됩니다。

26日오후인굜제공항2터미널을통 해 귀국후취재진앞에서있다。

잠정조치요건충족여부

1심에선우리나라의수입규제가잠정조치의요건을만족하지못한다고봤지만, 2심은당사안은일 본이주장 하지않은내용이라며배제했습니다。 에서잠정조치요건을걸고넘어진다면가장큰문제가될수있습니다。 잠정조치를유지하기위해제시해애자료가앞서설명한SPS협정5.7조에따른적위험평가내 용입니다。

우리시찰다 단의이번방문결과를비롯해IAEA의평가내용등을종해정부는잠정조치유지를위한 객 관적위험평가를마쳐 야합니다。 도 갖춰야할겁니다。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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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asone Moe

「認定ベーコンオタク。邪悪なソーシャルメディア狂信者。音楽家。コミュニケーター。」